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경 김천시 B 마을회관 부근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작하는 파 밭에서, 피해자에게 “파를 수확하게 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돈을 지불하겠다. 내 처가가 가정부를 둘 정도로 잘 살고, 내 아내도 돈이 많다. 며칠 안에 처에게 이야기 하여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우선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상당하였고, 피해자의 밭에서 파를 수확하여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 대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아내나 처가를 통해 돈을 융통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 상당의 파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D(주) 신용정보조회기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이 재판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달라고 하다가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17. 12.경에도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에 벌금액수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