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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0 2018고정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경 김천시 B 마을회관 부근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작하는 파 밭에서, 피해자에게 “파를 수확하게 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돈을 지불하겠다. 내 처가가 가정부를 둘 정도로 잘 살고, 내 아내도 돈이 많다. 며칠 안에 처에게 이야기 하여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우선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상당하였고, 피해자의 밭에서 파를 수확하여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 대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아내나 처가를 통해 돈을 융통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 상당의 파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D(주) 신용정보조회기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이 재판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달라고 하다가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17. 12.경에도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에 벌금액수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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