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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3352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2,26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18. 9.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재직기간: 2002. 10. 16. ~ 2012. 11. 28.)이다. 2) 피고는 2016. 8. 18.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주식회사 영조주택 사이의 부산 C아파트 골조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아파트 60평형 10세대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원고를 위해 피고 명의를 빌려주어 D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의 파산으로 피고에게 592,404817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원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52419호로 청구금액 2억 원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3) 원고는 2016. 9. 1.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52912호로 가압류이의를 제기하였고, 2016. 12. 28. 담보로 2억 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고 2017. 1. 9. 이 사건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였다.

5)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8344호로 이 사건 가압류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7. 9.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를 위한 담보공탁금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카담10373호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의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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