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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2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6.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450-18 '맛있는 밥집'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천식당 골목에서 나와 팔탄 쪽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현대자동차 정문 쪽으로 진행하여 인도경계석을 충격한 뒤 현대자동차 정문 쪽에서 팔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포터 1톤 화물차의 조수석 쪽 화물칸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안석동에 있는 '안석낙시터'부터 같은 시 팔탄면 노하리에 있는 '맛있는 밥집' 앞 길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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