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9. 14.까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열쇠가 보관된 장소를 알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후배 F 와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고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9. 10. 자 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15. 9. 10. 02:07 경 위 식당의 출입문 열쇠가 보관된 장소에서 열쇠를 가져와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들어가 같은 날 02:20 경 그 곳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54,000원 상당의 돼지 갈비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9. 14. 자 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15. 9. 14. 02:3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들어가 같은 날 02:45 경 그 곳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돼지 갈비와 소갈비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9. 17. 자 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15. 9. 17. 02:2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들어가 같은 날 02:41 경 그 곳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69,000원 상당의 돼지 갈비, 소갈비, 소주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