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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146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2010. 5. 20.부터 2013. 8. 29.까지 대여한 금원 49,451,141원 및 2014. 3. 3. 대여한 5,000만 원 합계 99,451,141원 중 미변제금 7,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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