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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9 2016가단1939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919,427원과 그중 160,194,773원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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