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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135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200.33㎡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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