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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6 2018고단24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84] 피고인 A은 2018. 7. 16.경 모바일 메신저 ‘F’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F 대화명 ‘G’)로부터 “퀵서비스로 배달된 현금을 수거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그 돈의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8. 7. 18.경 F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 줄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한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지정하는 장소로 전달하거나, 그와 같이 전달받은 돈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H회사 I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서 신용도를 높이면 낮은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9경 피고인 B 명의 J은행 계좌(K)로 300만 원, 2018. 7. 23. 10:26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날 14:06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8. 7. 24. 14:09경 같은 계좌로 530만 원 등 합계 1,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2018. 7. 20. 15:42경 부천시 L에 있는 J은행 송내동지점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송금한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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