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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1155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02,107,235원 및 그 중 40,753,223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7162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19. ‘C은 D에 68,669,495원 및 그 중 40,753,223원에 대하여 199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3. 6. 21. D로부터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8. 5. 28. 기준 위 대여원리금은 합계 102,107,235원(원금 40,753,223원 이자 61,354,012원)인 사실, C은 2015. 3.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E, F, G, H가 있으며, 피고는 상속한정승인 신고, E, F, G, H는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1312호로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의 재산을 한정승인하여 상속받았으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02,107,235원 및 그 중 원금 40,753,223원에 대하여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C의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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