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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8누47495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등급판정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8행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고, 같은 행 “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5쪽 상단 테두리 선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1-1)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시력상태) 원고는 2012. 5. 9. 이후부터 이미 회복될 수 없는 시력상태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음. (당뇨망막병증이 있는 상태에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다면 그 수술로 인해 당뇨망막증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로 인해 당뇨망막병증의 단계가 악화되지는 않음. 단, 당뇨황반부종이 있던 환자에서 백내장 수술 이후 그 당뇨황반부종이 악화되어 일부 시력저하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음. (일반적으로 시신경병증의 발생 원인이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염증성, 허혈성, 압박성, 외상성, 중독성, 유전성, 녹내장성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위험 인자로는 상기 시신경병증을 유발하는 염증, 감염, 고혈압, 당뇨 등의 전신질환, 외상, 약물 등이 있을 수 있음. (원고에 대한 과거 의무기록에서 시신경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지) 2012. 5. 9. 안저검사 상 양안 pale disc 소견 있음. (원고의 시신경병증 발생 원인이 고령, 고혈압, 녹내장, 백내장 수술로 인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원고의 시신경병증 발생 원인이 당뇨병 외에 고혈압, 녹내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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