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2.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화장품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이자를 주고 2011. 7. 22.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 2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에는 여러 건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2억여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약속한 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조회내역,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