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월수입 25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다단계 사업으로 인한 개인적인 부채 7,000만원(사채업자 및 개인 5,000만원, 금융권 2,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300만원 이상 지급해야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1.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8. 30.까지 800만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0.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2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여 그 기본형이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