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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07 2013고단12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5. 09:30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대흥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금동에 있는 제일전기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송포동에 송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HJ125T-11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HJ125T-11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천시 서금동에 있는 제일전기 앞 이면도로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당시 맞은 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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