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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2159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86,366,000원및이에대하여 2017. 1. 15.부터 다갚는날까지연 15%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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