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으로 편입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도 보장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현역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 규약 제18조의 규정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