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5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을 위하여, 당심에서 피해자 G를 위하여 피해 금액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은 1급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영세한 상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인 K의 신분을 도용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력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사기 범행을 2회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각 받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