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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90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1.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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