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90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