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노569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주취자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횡령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