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06:08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옷가게 앞 사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돔 나이트 방향에서 그랜드 호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31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E)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