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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나30686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이 피고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4억 6,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일단 공탁금 4억 6,000만 원의 수령을 피고에게 위임한 후 추후에 원고와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수령한 공탁금에서 공장수리비 3,500만 원, 가압류집행 및 변호사비용 등을 공제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하는 정산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공탁금을 4억 8,000만 원을 걸고 나중에 정산을 하자고 요구를 하였으나 원고 A가 이를 거절하였고(제11면),원고 A가 사정을 봐달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제안하였는데(제17면), 이러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정확한 정산을 포기한 대신에 4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정산을 조속히 마치려고 하였던 것이 추인되고, 또한, 제1심 판결에서 적시된 바와 피고가 2019. 8. 19. 원고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을 제8호증)하였는데 통상 재산범죄에 관한 형사고소가 취소될 때에는 민사상의 합의가 수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18. 8. 일자불상경 피고에게 4억 6,000만 원의 공탁금을 수령할 것을 위임한 때에는(을 제9호증), 원고들이 피고에게 4억 6,000만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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