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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5 2018고단21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경 입대하여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 B소대에서 근무하다가 2017. 1. 19.경 제대하였고, 피해자 C(23세)은 2015. 6. 15.경 입대하여 피고인과 같은 중대 제1소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7. 3. 14.경 제대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1. 23:00경 위 육군훈련소 D생활관에서 피해자의 동기인 E이 업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 이병 관리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과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 허벅지, 어깨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메신져상의 대화에 비추어 이 사건 이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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