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05 2012고단78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3. 306보충대에 입대하여 2011. 12. 11.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 311포병대대에서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 16:00경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에 있는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피해자 이병 D(20세)을 발견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압봉에 손세정제를 묻힌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0. 21. 16:00경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에 있는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피해자 이병 C(20세)를 발견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7. 13:00경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에 있는 소속 부대 막사 휴게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이병 C의 팔뚝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전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위 공소사실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서 및 진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