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2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전북지방병무청에서 '2013. 12. 19. 육군훈련소 사회복무교육소집통지서'를 직접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인 2013. 12. 19.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