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 19: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용인시 기흥구 방향으로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있는 청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8. 17:4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청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