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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4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20:1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만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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