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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노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2010년 유학을 왔고 2018. 6. 22. 한 신대학교 신학 전문대학원에 합격하였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강제 퇴거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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