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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노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통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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