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51568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34,488원 및 그 중 57,348,742원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34,488원 및 그 중 57,348,742원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