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입찰 방해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체육진흥 투표권사업 수탁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의 감사실장, 피고인 B은 ‘F’ 의 경영지원부장, 피고인 D은 ‘F’ 판촉물 납품 입찰에 참가한 종합광고 업체 ‘( 주 )G( 이하 ’G) ’에서 광고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G ’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F’ 의 판촉물 납품업체로 ‘G’ 이 선정될 수 있도록 ‘F’ 직원들에게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1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 우리가 사업권을 얻는 과정에 많이 도와준 분이 있다.
그 분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G’ 이 납품업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밀어주자. ‘G’ 담당자인 D( 피고인)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직접 통화하라. 보답하는 차원이니 ‘G ’에서 요구하는 납품금액을 그대로 수용하라” 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찰 참가업체들의 납품가격 제시 액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 ‘G’ 을 납품업체로 선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입찰 절차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의 납품가격을 알려주고, 피고인 D은 ‘F’ 임직원들과 상의하여 실제 납품가격은 합계 2,500만 원 상당으로 하되, 입찰 관련 문서에는 1,700만 원으로 기재하면서 실제 납품가격과 기재된 입찰가격의 차액은 ‘F ’에서 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판촉물 납품가격을 1,700만 원으로 제시한 ‘G’ 을 납품업체로 선정한 후, ‘G ’보다 납품가격을 더 낮게 제시한 업체로 인해 나중에 납품업체 선정 평가에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사후에 소속 직원을 시켜 납품가격 외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