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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1310
특수폭행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0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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