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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31 2014노107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1세)의 뒤에서 가슴을 움켜잡고 유두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고인이 7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평소와 같이 장난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버릇이 되기 전에 고소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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