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1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02:20경 광주 동구 B상가 앞길에서, 피고인의 성매매 호객행위 단속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