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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0 2017고단11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22:50 경 B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설 악로 240에 있는 6번 국도를 양 평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급제동을 한 일로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 차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의 음주를 의심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열려 있는 위 승용차 운전석 문에 왼팔을 걸치고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았으나, 피고인은 그 상태로 위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약 5초 정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기재 포함)

1. C,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합의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의 위험성,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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