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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37445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야간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감정인 역시 이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제시받은 자료가 없어서 원고가 추가로 야간작업을 하였는지 알 수 없고, 이러한 작업이 공사의 지체로 인한 것인지, 작업내용이 변경되어 기존에 예정에 없었던 야간작업을 해야 하게 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야간공사비를 추가공사비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는바(2016. 12. 2.자 감정서 19면), 이러한 감정인의 추가공사비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실제 공사에는 자재 중 일부만을 사용하더라도 전체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감정인은 임의로 일부 사용한 부분만을 고려한 단가를 산정하였다.

특히 벽면 우드판넬 취부(마호가니 무늬목 판넬)의 경우 규격화된 크기(1200*2400)로 지정하여 공급하였으므로, 공급된 물량 전체에 대한 재료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감정인은 신규품목의 산정에 있어서는 할증(로스) 부분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비는 건축공사비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할증(로스) 정도가 적은 물량은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기존 항목이 변경되었거나 추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할증(로스)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는바[벽면 우드판넬 취부(마호가니 무늬목 판넬)의 경우 할증(로스)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계약내역과 동일한 재료비를 적용하였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7. 3. 5.자 사실조회 결과 7면 참조], 이러한 감정인의 추가공사비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5 금속공사 및 타일공사의 경우 직선으로 시공하는 부분과 꺾어서 시공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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