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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7. 12:00경 서울 강북구 E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위 마트 직원에게 커피류를 주문 물량만큼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사실은 일부 물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판매할 생각으로 빈 박스를 끼워 넣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마트 직원을 기망하여 주문 물량 전부에 해당하는 대금을 주식회사 D에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8.부터 2013. 6. 7.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G마트, H마트, I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실제 공급한 물품을 초과하는 대금 53,722,1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K 대질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범행장면 등 사진, 포스데이타, 문자메시지 사진, 입고/판매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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