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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83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8. 08:30 경 인천 남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DVD 방 앞에서 그 곳 출입문을 두드리며 열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34 세) 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3 층 계단에서 2 층 계단으로 몸을 던지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려 던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 품(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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