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5. 2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22:15 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의 아버지와 말다툼하는 것을 본 피해자 D(41 세) 이 다가 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폭행 부위 사진
1. 방법 CCTV(467 번)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14회( 실 형 9회 포함)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