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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4누41956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라.

(나)의 2)항(제1심판결서 12쪽 아래에서 둘째 줄부터 13쪽 아홉째 줄)을 아래와 같이 전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인원의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에 따른 관리직원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관리방법 변경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해고 당시 관리비 절감, 관리 효율성 제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방법의 변경이 필요하였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제1심이 채택한 증거와 을나 제1, 4, 44∼49, 56, 59, 60, 64∼6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2009. 1. 1.∼2010. 12. 31. 참가인의 회장으로 재직한 X의 비리 등을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1년 7월경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됨으로써 참가인의 회장 등 구성원이 변경되었다.

② 참가인의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출범 직후 외부 세무사로 하여금 X이 참가인의 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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