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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8 2015고합2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5세)의 부이고, 피해자는 2005. 3. 14. 자폐성장애 3급을 진단받았다.

피고인은 2003.경 전 부인인 D가 가출한 후 피고인의 모 E에게 피해자의 양육을 맡겼고, E이 사망하자 2012. 6. 18.경부터 2014. 12. 3.경까지 논산에 있는 `F`에 피해자를 입소시켜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위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2. 3.경부터 2015. 1. 4.경까지 공주에 있는 `G`에 피해자를 입소시켜 양육을 위탁하였으나, G에서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 등을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퇴소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5.경 아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양육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경부터 I와 동거하면서 아들 J를 낳았고, 2013. 1.경 I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I는 현재 임신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 안에서 대변을 보고 대변을 벽과 냉장고 안 음식물 등에 묻히는 등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임신 중인 I의 배를 때리는 등 I와 J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피해자를 양육하는데 힘들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5. 23:4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대변을 보고 벽에 묻혀 이를 치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A 이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제1, 2, 3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수경위), 시체검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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