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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27356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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