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27356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