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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나8916
공용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B 지상의 ‘A’라는 아파트형공장의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위 집합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위 A 중 제2층 제상가 239호, 240호, 241호, 242호, 243호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5. 12. 26.경 위 각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공용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3년 전인 2010. 5. 1.부터 2013. 4. 30.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용관리비는 합계 10,423,3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C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원고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26. 구분소유자 총회를 개최하여 C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공용관리비 합계 10,423,3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납부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조에 위반하여 위 각 부동산들에 대한 건물번호표지 및 경계표지를 해 주지 않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경계표지를 훼손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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