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B 지상의 ‘A’라는 아파트형공장의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위 A 중 제2층 제상가 239호, 240호, 241호, 242호, 243호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 관리비 6,551,500원 및 연체료 2,016,260원 합계 8,567,7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라 주장하는 C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원고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갑 제6, 7, 8, 10, 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4. 3. 26. 개최된 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가, 2016. 3. 22. 개최된 총회에서 다시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미납관리비 합계 8,567,760원 및 그 중 6,551,500원에 대하여 납부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물번호표지 및 경계표지를 해 주지 않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경계표지를 훼손하였으며,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 및 수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관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