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중로 96 수인사거리 도로를 인천항사거리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 도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2,359,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등(B)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