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1999. 5. 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9. 5. 3.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여 C와 사이에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예약 계약서에는 매매완결일자를 2000. 5. 3.로 하되, 위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8884호로는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4가단134994호로는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아간 1억원을 2005. 3.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위 각 소는 병합되었다), 위 법원은 2014. 12. 23. 피고의 대금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 매매예약 완결일인 2000. 5. 3.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 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67524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4. 3. C와 사이에 'C가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에 분할하여 201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