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가합23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4. 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60,000,000원, 매매완결일자를 2014. 12. 31.로 하고, 매매완결일자가 경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매매가 완결되도록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4. 8. 5. 접수 제1101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완결일자가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5. 1. 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