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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15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대학교 공예관 뒷편 6㎡ 임야에 상추와 무 등을 경작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3. 4. 13.경 손괴 피고인은 2013. 4. 13.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머드릴을 사용해 무단으로 철거하였다.

나. 2013. 9.경 손괴 피고인은 2013.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경작하는 작물의 햇볕을 가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향나무 3그루의 가지 일부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적측량결과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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