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9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A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7:10경 위 C아파트 101동 상가 앞 노상에서 C아파트 주민들의 소유로서 관리사무소장 E(62세)이 관리하는 수령 약 20~30년 된 느티나무 2그루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를 고사시킬 목적으로 느티나무 2그루에 뚫려있던 구멍 안에 락스 세제 등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사진(손괴 피해된 나무 등), 사진(범행현장 및 피해 나무)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