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2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에 종사하고, 피해자 D은 E공원 관리소장이며, 피해자 F은 무직으로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한다. 가.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5. 17. 15:00경에 영광군 G에 있는 H 복지회관 사무실에서 H 통합발전위원장 재투표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진촬영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F에 대한 폭행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왜 관리소장을 때리냐'며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