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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나27258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5면 제16행 “2015. 7. 3. 및 2016. 6. 21. 118,500,000원”을 “2015. 7. 3. 118,500,000원”으로, 같은 면 제17행 “2010. 7. 3.”을 “2015. 7. 3.”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의 제9면 제1행 “정산금 112,496,861원”을 “정산금 각 112,496,861원”으로, 제17면 제16행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부터 제16행까지 제1심판결의 이유

3. 가.

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금원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였다가 원고 A는 2011. 11. 18., 원고 B은 2011. 9. 30. 피고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각 근로계약체결일부터 퇴사일인 2012. 2. 29.까지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이후 원고 A는 2012. 3. 27., 원고 B은 2012. 5. 1. 피고와 사이에 각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가 각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근로자였던 원고들의 상여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각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금원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D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보상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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