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15.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B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대상 부지인 동두천시 C 및 그 일대 토지 합계 38,044㎡의 매매계약 체결을 원고가 대행해 주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의정부지방법원에 B를 상대로 위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0. 3. 17. ‘B는 원고에게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5,000만 원은 2010. 8. 31.까지, 나머지 2억 3,000만 원은 B가 진행하고 있는 위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고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0. 4. 6. 확정되었다.
나. B는 2011. 8. 25.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2011. 9. 6.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일부 매도인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에이치디산업개발(이하 ‘에이치디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B가 에이치디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대금 12억 8,070만 원에 양도하되, 위 대금은 에이치디산업개발이 건물의 준공 후 입주가 완료되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에이치디산업개발은 2011. 9. 8. ‘양도각서’라는 제목 하에 에이치디산업개발이 부도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에이치디산업개발은 2011. 10. 20. ‘사업약정서’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피고 등과 사이에, 피고가 에이치디산업개발에게 부도 등의 사유가...